자주 하시는 질문
- 관리자
- 작성일2026.01.15
- 조회수111
1. 마취 시에 금식은 왜 필요한가요?
마취 전에는 8시간 금식(4시간 금수)이 필수적입니다. 마취 시에는 위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며 위내 음식물이 역류하고 이로 인해 오연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MRI/CT 촬영, 내시경 등 마취가 필요한 검사나 과정은 반드시 금식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식도 이물이나 교통 사고 등의 응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식 없이 마취할 때도 있습니다.
2. 마취하지 않아도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네, 혈액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 시에도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금식을 권장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내의 지방 농도가 증가하며 일부 혈액검사 항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초음파 역시 소화 과정의 음식물로 인해 장기가 가림과 위치/크기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식된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장 초음파만 촬영하는 경우에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금식이 필요한 경우, 먹이거나 주사하고 있는 약은 어떻게 투여해야하나요?
- 심장약, 혈압약, 항발작약 : 식전에 투여가 가능하므로 금식과 상관없이 투여하고 내원해주세요.
- 호르몬약 : 쿠싱약과 같이 밥과 함께 투여되어야 하는 약은 최소량의 식이로만 제한해서 먹여주세요.
- 당뇨병 환자로 마취가 필요한 경우, 병원내원 시간을 식후 4~6시간 이후로 예정하고 기존에 먹던 급여량의 절반(1/2)만 먹이고 인슐린도 절반(1/2)만 주사 후에 내원해주세요.
- 기타 약물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전화문의(051-711-0006) 주십시오.
4. 가장 빠른(또는 가장 늦은) 예약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 정규진료 예약시간은 월~일 09:30~19:00까지입니다.
- MRI나 CT같이 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진행이 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최소한 18:00까지 예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18:00이후, MRI/CT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전화문의(051-711-0006)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 19:00 이후에는 응급진료시간으로 예약 진료는 불가능하며 내원한 순서 또는 응급한 상태 우선으로 진료 진행합니다.
5.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의뢰 병원이나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나 혈액검사 자료는 가져오시거나 본원으로 이메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초음파나 방사선 촬영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CT/MRI의 경우, 영상 원본(DCM-다이콤파일)이 필요하며 판독비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수술비나 입원비 등 대략적인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 진찰 등 각각의 비용 항목은 아래 게재된 진료비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술이나 검사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비용은 내원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png)
7. 환자를 데려오지 않고 약처방만 받아갈 수 있을까요?
- 수의사법상,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며 환자 대면 진료 이후에만 약처방이 가능합니다.
8. 처방약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가요?
- 대면 진료 여부와 관계 없이 처방약의 택배 발송은 불가능합니다.
9. 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서, 진료내역서 발급 가능할까요?
-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 측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측으로 바로 전송드립니다. 진단서 발급은 직접 방문 후, 수령해야하며 비용은 11,000원 발생합니다.
10. 진료기록부(진료챠트) 발급이 가능한가요?
- 수의사법상 진료기록부(진료차트)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은 보호자에게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분께 직접 발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 의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 간에 진료기록부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검사결과(혈액검사, 영상검사) 원본은 모두 보호자분께 이메일 발송 가능합니다.(발급비용 없음)
- 진단서는 보호자분께 발급이 가능합니다.(발급비용 소요)
11.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수의사법상 처방전 발급은 의무 사항이며 처방전을 이용해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동물약국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그 이유는 2차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물 중 70~80%가 인체용의약품이며, 동물용의약품은 약 20~30%에 불과하며 수의사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과 처방 권한이 모두 있지만, 인체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는 있어도 의사/한의사와 달리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점차 제약회사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born ANIMAL MEDICAL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