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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시는 질문

  • 관리자
  • 작성일2026.01.15
  • 조회수805

1. 마취 시에 금식은 왜 필요한가요?

마취 전에는 8시간 금식(4시간 금수)이 필수적입니다. 마취 시에는 위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며 위내 음식물이 역류하고 이로 인해 오연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MRI/CT 촬영, 내시경 등 마취가 필요한 검사나 과정은 반드시 금식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식도 이물이나 교통 사고 등의 응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식 없이 마취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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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취하지 않아도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네, 혈액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 시에도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금식을 권장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내의 지방 농도가 증가하며 일부 혈액검사 항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초음파 역시 소화 과정의 음식물로 인해 장기가 가림과 위치/크기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식된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장 초음파만 촬영하는 경우에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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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식이 필요한 경우, 먹이거나 주사하고 있는 약은 어떻게 투여해야하나요?

- 심장약, 혈압약, 항발작약 : 식전에 투여가 가능하므로 금식과 상관없이 투여하고 내원해주세요.

- 호르몬약 : 쿠싱약과 같이 밥과 함께 투여되어야 하는 약은 최소량의 식이로만 제한해서 먹여주세요.

- 당뇨병 환자로 마취가 필요한 경우, 병원내원 시간을 식후 4~6시간 이후로 예정하고 기존에 먹던 급여량의 절반(1/2)만 먹이고 인슐린도 절반(1/2)만 주사 후에 내원해주세요.

- 기타 약물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전화문의(051-711-0006)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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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장 빠른(또는 가장 늦은) 예약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 정규진료 예약시간은 월~일 09:30~19:00까지입니다.

- MRI나 CT같이 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진행이 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최소한 18:00까지 예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18:00이후, MRI/CT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전화문의(051-711-0006)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 19:00 이후에는 응급진료시간으로 예약 진료는 불가능하며 내원한 순서 또는 응급한 상태 우선으로 진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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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의뢰 병원이나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나 혈액검사 자료는 가져오시거나 본원으로 이메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초음파나 방사선 촬영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CT/MRI의 경우, 영상 원본(DCM-다이콤파일)이 필요하며 판독비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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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술비나 입원비 등 대략적인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 진찰 등 각각의 비용 항목은 아래 게재된 진료비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술이나 검사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비용은 내원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7. 환자를 데려오지 않고 약처방만 받아갈 수 있을까요?

- 수의사법상,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며 환자 대면 진료 이후에만 약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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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방약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가요?

- 대면 진료 여부와 관계 없이 처방약의 택배 발송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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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서, 진료내역서 발급 가능할까요?

-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 측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측으로 바로 전송드립니다. 진단서 발급은 직접 방문 후, 수령해야하며 비용은 11,000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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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료기록부(진료챠트) 발급이 가능한가요?

- 수의사법상 진료기록부(진료차트)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은 보호자에게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분께 직접 발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 의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 간에 진료기록부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검사결과(혈액검사, 영상검사) 원본은 모두 보호자분께 이메일 발송 가능합니다.(발급비용 없음)

- 진단서는 보호자분께 발급이 가능합니다.(발급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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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수의사법상 처방전 발급은 의무 사항이며 처방전을 이용해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동물약국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그 이유는 2차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물 중 70~80%가 인체용의약품이며, 동물용의약품은 약 20~30%에 불과하며 수의사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과 처방 권한이 모두 있지만, 인체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는 있어도 의사/한의사와 달리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점차 제약회사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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